◎ 공지사항
제목 | 가족 단위 참가 시 참가비 합산 안내(기부금영수증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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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4-02-03 |
첨부 | 조회수 | 99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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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단위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안내 드립니다.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는 대회 참가비를 기부금으로 하여 기부금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가족의 참가비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희망할 경우 하단 '신청하기' 클릭하여 4월 5일까지 [비밀댓글]로 아래 내용을 남겨주시면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♥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명: ♥ 참가비를 합산할 가족명: ♥ 참가비 합산금액: ☞ 신청하기 |